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조례』 에 따라 눈이 내릴 경우 나와 이웃의 보행
안전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내 집 주변 눈을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마을에 눈이 내릴 경우 우리 이웃의 보행안전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과 마을안길에 쌓은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합시다.” 겨울철 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