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따라 무주군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과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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