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담당자입니다.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외국인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성예시와 서식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계절근로자 입국 前>
본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계절근로자 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2단계 < 계절근로자 입국 後>
[계절근로자]
① 마약검사 실시
[고용주]
②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3단계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 준비>
[계절근로자]
① 통합신청서(외국인 서명 필수), 여권 원본·사본, 증명사진(35mm×45mm) 1장, 발급수수료(3만원)
②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③ 마약검사확인서 (※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고용주]
④ 표준근로계약서
⑤ 고용주(사업장 대표) 신분증 사본
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⑦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⑧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신청입증서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기존 산재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는 고용주의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피보험자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농업인 안전보험은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필요(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非법인 사업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