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기간 내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2. ~ 6. 5.(수)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참고사항 : 귀농귀촌인 집들이비용 지원사업,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이후 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한하여 사업 진행
▷ 2024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65세이상의 귀농ᐧ귀촌인
- 지원금액 : 1,500천원/가구(군비 1,350, 자부담 150천원)
- 지원내용 :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 2024년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2021.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금액 : 2,000천원/가구(군비 1,800, 자부담 200천원)
- 지원내용 :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
▷ 2024년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⓵⓶⓷번 다 해당이 되는 자
⓵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2021.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⓶ 토지 등기부등본,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납무확인서상 동일한 경우(지번 및 면적등)
⓷ 2023년도 및 2024년도 농지를 구입한 자
- 지원금액 : 2,000천원/가구
- 지원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