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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84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6-27
  • 문의처 : 063-320-8237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기준>

구분

기준

증빙서류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으로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원

  - 주소지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70% 이하

0%

70% 초과~120% 이하

10%

120% 초과~180% 이하

20%

180% 초과

3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회 기준)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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