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중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17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접수 시 공장등록증 등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기록된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부지면적 및 업종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안내 예정 ** 문의처 :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714), 무주군 환경과(063-32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