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국세) 환급을 받으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특별징수의무자
신청기간 : 소득세(국세) 환급결정 이후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등(※ 자료가 많은 경우 우편발송바랍니다.)
처리기한 : 약 2주 소요
구비서류 (※ 환급청구서는 법정서식입니다. 구비서류(➊~➎)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➊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➋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양식참고용)
- 반드시 “지방소득세” 관련으로 환급내역 작성합니다.
※ 직원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프로그램 참조
➌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2024년 연말정산분(부표포함)(※ 세무서에 기 신고한 서류)
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호의2 서식)
- 《月》별로 작성합니다.
➎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국세청 환급내역이 표시된 통장사본)
➎ 통장사본
문의처 : 무주군청 재무과 063-320-2294 / 팩스 063-320-2289
우편 발송처 (우편번호) 5551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2층) 징수팀 지방소득세담당자
전자우편 kyb0474@korea.kr 로 첨부서류 발송시 유선연락 필요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환급신청 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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