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입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이어
○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 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되며,
○ 현장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을 위하여 단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규제내용에 한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 참여형 계도를 위하여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추진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