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빈집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목 적 : 무주군 관내 (추정)빈집에 대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근 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 기 간 : 2024. 5. 27. ~ 9. 30.
· 대 상 : 무주군 관내 (추정)빈집
· 조사기관 : 한국부동산원
· 내 용 : 빈집의 현황, 발생 사유, 안전상태,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 의견, 설계도서 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