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건축물 연면적 330㎡ (100평) 초과 사업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 수평투영 면적 330㎡이 초과된 경우 해당
※ 비과세 대상 : 기숙사. 합숙소. 구내식당. 의료실. 오락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매년 7월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 사업장을 임대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신고납부 안내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매년7.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미등기 건축물도 연면적에 포함(단, 복리후생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
○ 세 율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세(1㎡당 500원)
매년 7월1일∼7월31일
○ 납부방법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