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됨)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 이하인 가구)
- 연금액 : 월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급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감액지급)
- 신청기간 : 2014. 7. 1부터 연중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최초급여 지급일 : 2014. 7. 25일
※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동전환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적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320-5866)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제공
동의서 등 제출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기초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