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초연금제도 :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 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ㅇ 연금액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 결정(부부는 감액)
▖20만원 대상자
- 국민연금미가입자, 국민연금 월30만이하자, 중증장애(1.2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10~20만원 대상자
- 국민연금 월30만원 초과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10년 이상)
ㅇ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 별도 신청 없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않은 어르신 : 7월1일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ㅇ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ㅇ 최초급여지급일 : 2014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