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7월 25일)
대 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연금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 ~32만원 수급 가능
-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20만원 미만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 청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만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은 읍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