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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7월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제도 안내

  • 조회수 : 1173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7-16
  • 문의처 : 063-320-5704

시행시기 : 201471(첫 지급일 :725)

대 상 :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연금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 ~32만원 수급 가능

-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20만원 미만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 청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은 읍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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