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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기초수급자 신청안내

  • 조회수 : 1199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7-16
  • 문의처 : 063-320-570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 603,403, 2인가구 : 1,027,417

3인가구 : 1,329,118, 4인가구 : 1,630,820

5인가구 : 1,932,522, 6인가구 : 2,234,223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됩니다. 기본서류 이외에 가구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관계로 방문하여 상담 하셔야 함.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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