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 603,403, 2인가구 : 1,027,417
3인가구 : 1,329,118, 4인가구 : 1,630,820
5인가구 : 1,932,522, 6인가구 : 2,234,223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됩니다. 기본서류 이외에 가구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관계로 방문하여 상담 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