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시 우선순위 부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최저생계비 90%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지원기간 : 2014.7.1. ~ 2017.12.31.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이상
지원내역
- 3년 가입시 :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통장유지시 : 약 1천만원 수급가능
(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