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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조회수 : 986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4-07-16
  • 문의처 : 063-320-585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납부기간은 716~ 7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주택분 본세[재산세]1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 일시고지)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재산(주택, 건축물)소유자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

자동이체,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세부담상한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2014년 재산세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종전의 도시계획세도시계획분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 고지서에 도시계획분 세액 포함 병기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개정 수탁자)

화재위험 건축물 대형마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00/100 중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고지(재산세 10만원이하)

 

소액징수면제(2천원미만), 중가산금(30만원이상), 재산세 물납(1천만원 초과), 분할 납부(5백만원 초과)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세정담당(320-2282,2284,

          적상면사무소 320-5854)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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