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
▸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단, 주택분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 일시고지)
■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재산(주택, 건축물)소유자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
▸ 자동이체,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납부
■ 세부담상한제
▸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2014년 재산세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분」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 고지서에 도시계획분 세액 포함 병기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화재위험 건축물 대형마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00/100 중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고지(재산세 10만원이하)
※ 소액징수면제(2천원미만), 중가산금(30만원이상), 재산세 물납(1천만원 초과), 분할 납부(5백만원 초과)
※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세정담당(☎320-2282,2284,
적상면사무소 320-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