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핀 서비스에 대한 내용 자료를 참조하세요.
붙임 1. 마이핀과 관련한 10문 10답 1부.
2. 마이핀 웹툰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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