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적상면사무소(☎ 320-5866)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수급자 및부양의무자), 가족관계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4년(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선정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조사 실시
❍ 급여종류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