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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청소년증 발급안내

  • 조회수 : 1144
  • 작성자 : 안성면
  • 작성일 : 2014-07-25
  • 문의처 : 063-320-5913

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95. 6. 30일생인 경우

   - ‘14.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신청방법은?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

신청장소 :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할인혜택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50% 미술관 : 30~50%내외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할인혜택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50% 미술관 : 30~50%내외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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