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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조회수 : 2054
  • 작성자 : 김은희
  • 작성일 : 2014-07-25
  • 문의처 : 063-320-5852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 생년월일, I-PIN )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법령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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