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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즉시구호비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2060
  • 작성자 : 김은희
  • 작성일 : 2014-07-25
  • 문의처 : 063-320-5852

사업기간 : 20143~ 12월까지

 

지원대상 : 저소득 세대 중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구

- 화재발생,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각종 재난피해 가구

-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금액 : 즉시구호비 지원기준 의거 세대당 20~ 30만원 지원

 

지원방법 : 무통장 계좌입금

 

신청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원비 지원 :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계좌사본 등

- 화재발생 : 화재발생 증명서, 계좌사본 등

 

신청방법 : 마을 이장님 추천 및 대상자 직접 신청

 

문의사항 : 적상면 주민생활지원담당 (320-5866)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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