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 및 선정 시 농업경영체 정보를 점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추진계획
- 유기질 비료 : 14년/농업인(현행)⇒15년/농업경영체⇒16년/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 토양 개량제 : 14년~16년/농업인(현행)⇒17년/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 협조사항 : 2016년까지 102개 농림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 농가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