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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동물등록제 홍보 안내

  • 조회수 : 2099
  • 작성자 : 김은희
  • 작성일 : 2014-07-25
  • 문의처 : 063-320-5852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

- 유실 · 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동 전염병 예방

 

대상동물

- 주택 ·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등록방법

- 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택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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