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
- 유실 · 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동 전염병 예방
❍ 대상동물
- 주택 ·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택일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