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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 생년월일. I-PIN, MyPIN 등)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법령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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