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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 조회수 : 2113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4-07-28
  • 문의처 : 063-320-5802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 생년월일. I-PIN, MyPIN 등)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법령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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