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부담 5천원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들이 자부담 5천원으로 농작업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1만원의 자부담(국비 38,250원, 도비 5,735원, 군비 22,512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무주군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7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했으며, 관내 전 농업인들(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대상으로 5천원만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를 추진한다.
무주군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망 시 5천만 원, 신체장애 발생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최고 4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농정기획 김인철 담당은 “적은 부담으로 만일의 사고에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인 만큼 어려운 농촌에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수입개방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 전체 안전공제 가입 농업인 수는 총 5,741명으로 이들 중 농작업 중 사망하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124명(보상액은 3억 5천 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 안전공제가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