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 조회수 : 78
  • 작성자 : 임선희
  • 작성일 : 2018-04-06
  • 문의처 :


사회보장급여도 정확 · 공정하게!


무주군이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을 받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 652가구로, 무주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 재산 · 인적정비 등 공적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통합조사 담당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을 한다라며

 

현실과 다르게 수급자가 보장 중지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를 토대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급여 변동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기회가 제공되며,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은 환수조치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실 홍보팀
연락처 :
063-320-27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