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2024-201호 |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공고합니다. |
1. 사업명: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3.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4.
협의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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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 |
(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다. 협의 계약 체결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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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700,
무주-설천 현장사무실(063-322-9591)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6,
법무사 오중걸사무소(063-433-2011)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우리 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
오중걸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 |
5.
보상협의 대상 토지 및 물건: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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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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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