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공고

보상협의 공고문 및 공고내역공시송달 무주설천

  • 조회수 : 117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4-06-17
  • 문의처 : 063-320-24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2024-201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공고합니다.
1. 사업명: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
    (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 계약 체결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4)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700, 무주-설천 현장사무실(063-322-9591)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6, 법무사 오중걸사무소(063-433-2011)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우리 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 오중걸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
5. 보상협의 대상 토지 및 물건: 붙임 참조      
 
     
2024. 6.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23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