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 - 1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전 북 지 방 환 경 청 장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무주 안성농공단지(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2058-1번지 일원)
면적 : 97,956.1㎡(농공단지 : 93,565.2㎡, 기타 : 4,390.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
계획 오․폐수발생량 : 691.44㎥/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처리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시설 → 소독시설 → 방류
처리능력 : 700㎥/일
처리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구량천 → 금강 → 서해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 |||||||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수 | 생태 독성 |
계획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0.5이하 | 3,000이하 | 1이하 |
방류수수질기준 (Ⅲ지역)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0.5이하 | 3,000이하 | 1이하 |
방류수 합류 후 농도(구량천)
(단위 : ㎥/sec, ㎎/L) | |||||||
구 분 | 유량 | BOD | COD | SS | T-N | T-P | 비고 |
방류 전 | 0.4100 | 0.92 | 3.61 | 5.94 | 2.47 | 0.03 | |
방류 후 | 0.4181 | 1.10 | 4.32 | 6.02 | 2.81 | 0.04 |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무주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1,030백만원(국고지원 100%)
(단위 : 백만원) | ||||
총 사업비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대비 |
11,030 | 9,482 | 634 | 888 | 26 |
※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환경위생과(Tel. 063-320-2387)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