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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2024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및 교육신청 안내

  • 조회수 : 66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4-06-19
  • 문의처 : 063-320-2772

2024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온라인,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교육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메뉴 : `정보마당'메뉴 → `교육·행사'메뉴 → `교육'메뉴 → 교육일정 목록의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기' 메뉴 선택 및 교육 신청하기

교육대상 : 전국민(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신청 기간 : 5월 16일 14:00 ∼ 7월 15일 18:00

교육수강 기간 : 8월 1일 10:00 ∼ 8월 31일 18:00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 신청 마감 후 교육대상자에게 메일 및 휴대폰으로 교육 실시 안내(교육 안내에 따라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수강)

교육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제도 안내

-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관련 제도 및 하자판정기준 안내

- 하자심사 신청방법 안내

- 하자심사 주요사례 안내

- 분쟁조정 주요사례 안내

교육문의

- 문의 : 경승희 조사관 T.031-910-422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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