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 협의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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