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안내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하며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자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02.01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방문교육사업 모집분야
1)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 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입국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
-어휘, 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서비스 지원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2) 다문화가족 가족생활 서비스
가) 부모교육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생애주기별 5개월 원칙(최대 15개월 원칙, 총 3회 지원)
①임신․신생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
나)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사회의 영역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지원
-서비스제공기간 : 1회(10개월까지)원칙
2. 우선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3. 기타 안내
- 사업기간 : 2012년 2월 27일 ~ 11월 30일
(40주 / 주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월 16시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 황수영 (070-4372-2746,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12년 02월 1일~ 02월 15일
4. 신청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여성) 사본 1부
-방문하셔서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