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추가 재원 6,000만 원을 확보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1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다.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신청 하면 된다.
단, 폐업 및 타 시·군 이전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