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술교육전문학원
1. 설립목적
전북 농민들의 소형건설기계의 사용급증과 농업기술센
의 특수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운전교육, 안전교육, 면허취득이 절
실히 필요한바 두산인드라코어 전북지사의 부설 교육기관을 임실교육청의
교육허가를 받고 임실군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조종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과목
3톤 미만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5톤미만 스키드로더)
3. 교육시간
3톤 미만 장비 :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 12시간)
5톤 미만 장비 : 이론8시간, 실습16시간 (총 24시간)
4.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 절차
교육신청(본원) ⇒ 교육(이론6시간, 실기6시간) ⇒ 이수증 발급(본원)
⇒ 적성검사 ⇒ 면허신청 ⇒ 면허교부(거주지 시, 군, 구청에서 발급) 준비
물(시청) : 사진2매(3X4cm), 본원 이수증 지참,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단, 1
종보통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
※ 무면허시 불이익 : 건설기계간리법 제41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일시 교육 수용인원
1) 이론: 50명
2) 실습: 30명
3) 동시에 3과목 실습가능(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6. 교육비(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1) 개인 \ 220,000
2) 단체 \ 195,000 (30명이상)
7. 문의처
전화 : 063) 643-4944 팩스 : 063) 643-4945
* 전라남.북도 내에 소형건설교육기관은 임실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 면허 발급 받은 후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임대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