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는 제4조 시정 및 보상조치 1항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봉사과 또는 법무감사부서에 신고하시면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한 후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아래 사항중에는 민원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무주군수에 대한 공개 면담 신청을 한 후 5일이 경과 하였으나 무주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신고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