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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4년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 조회수 : 126
  • 작성자 : 류*
  • 작성일 : 2024-04-08
  • 문의처 : 063-322-0350

2024년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문

 

무주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무주군 도시재생사업의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04. 03.

 

무주군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2405~ 202411

사업지역 : 무주군 도시지역 내(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신청자격 : 무주군 5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무주군 주민(주민등록상) 및 생활기반 (사업장, 직장, 학교 등) 또는 단체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공모분야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제해결 및 개선사업

-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

- 무주군 마을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사업

- () 선정된 주민공모사업 중 발전(확산) 가능한 사업 

지원사항

- 보 조 금 : 업무 진행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 자산취득비, 시설비,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나 자본적 경비

지 원 금 : 1,600만원( 4, 팀별 400만원 내외)

선정팀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공 고

접 수

심사 및 선정결과공고

무주군 홈페이지,

지역 게시판 등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위원회 선정

회계교육

사업기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공유회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024.05.01()~

2024.11.29.()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2. 제안자 의무사항

선정된 제안사업의 대표제안자는 사전 회계 및 실무교육에 반드시 참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준수

3.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40403~ 0417(15일간) 초일산입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이메일 : rj814@naver.com

방문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810, 2

연락처 : 063-322-035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출서류 (붙임_별지 서식 참조)

-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1(별지 1)

-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 1(별지 2~3)

- 세부계획서 1(별지 4)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별지 5

사업신청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 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무주군 도시재생사업취지와 무관한 사업 (공익성 결여 등)


4. 공모사업 심의 및 사업 선정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담당 공무원,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심사

- 2차 면접 심사 : 심사위원회 면접 심사 (사업 성격 고려 사업비 조정 및 차등 지급)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사업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필요성

20

사업의 공익성

수혜대상의 범위, 지역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여부

30

사업의 지속가능성

주민의 참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30

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요구액 및 항목별 예산편성액의 적정성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20

 

선정발표 : 개별 유선 통보 (4 )

5.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환수 조치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하였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등 

6. 사업추진 결과 발표

사업추진 결과 발표회 : 202412

발표 장소 : 추후공지

 

7. 사업추진 결과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 202412

 

제출서류

-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자료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 등 

8. 문의 사항 : 무주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 063-320-2602)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063-322-035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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