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하며 이와관련, 2022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2023. 4.15일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63-279-0835~9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