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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승인일자: 2023. 4.
3. 승인처: 고용노동부
4. 교육종목: 집합교육
5. 내용: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의거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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