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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시행

  • 조회수 : 84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5-03
  • 문의처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에도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무늬만 조례이지 실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서 한자적어 봅니다 

대대표적으로 녹색에너지 부분인데 군계획조례를 변경해서 강화규정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부시책과 세계 기후협약과는 정반대 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녹색에너지 중가를 위해서 조례를 완화규정으로 바꾸고 도로 이격거리규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의 조례규정이 무주군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라고 강화를 하는데 난개발은 아닌듯합니다 개발행위규정으로 난개발은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누구를 위한 조례일까요? 귀찮고 민원의 발생으로 시끄러워지는 공무원을 위한 규정일까요?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알겠읍니다 과연 강화의 규정이 누굴위한 규정인가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성가 생각납니다 5월황금연휴가 다가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즐거운 연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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