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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에대한 의견

  • 조회수 : 170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5-05
  • 문의처 :

이격거리 규제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문제였다. 2022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도 상이하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도 문제였지만, 과도한 거리 제한은 신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잘못된 태양광 기금운영 실태조사 발표 이후,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국내 태양광시장에 침체기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다소 과도한 규제로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해 사실상 신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무주군은 아직도 500m 규정을 고수하고 있읍니다  100m완화 규정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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