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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를 규제함에 따라 발전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른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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