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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군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 조회수 : 194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10
  • 문의처 :


무주군 계획조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재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더라도 무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도로에서 관광지에서 주거지에서 500m씩 떨어져야 되는데. 군민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어서 군민들에게는 3년이상 거주하고 자가토지 소유일 경우 150kw까지 소득창출 목적으로 설치하는경우 예외 조항을 두었었는데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거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자가소유 토지에서 3년간 직접 경작한 본인토지소유로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군민 들을 위해 예외규정을 두어서 농가소득외 소득창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군민 입장에서 내 토지에다가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경우, 토지는 내 소유인데 임대를 내준경우도 있고, 다른 토지를 사서 하는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태양광을 할수가 있겠는지요. 

현재보다 더 강화된 법이 아닌 현재보다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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