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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자유게시판] 2024년 설천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조회수 : 134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4-05-27
  • 문의처 : 063-324-1577

공고 제2024-005

2024년 설천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설천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의 건축물 외관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경관개선을 도모하고자 2024 설천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0527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설천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설천면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9가구(추가모집)

- 대상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신청자격: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제외대상>

 

 

 

주택 내부공사(도배, 장판, 마감, 싱크대, 형광등 교체 등)

집수리 추진 시 붕괴 및 파손 등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제외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주거급여 수혜자 (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국세, 지방세 미납자 (신청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집수리 범위)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단순보수

사업예산 : 400백만원 (2024: 240백만원)

지원금액 : 호당 10,000천원 이내 / 자부담 10%

- 집수리 지원금액 중 10%는 자부담

(지원금액 900만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공사범위

주택유형

집수리 지원 내용

단독

다가구주택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보수(선홈통 포함)

외 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보수

공용부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옥외 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조성, 담장

전유부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하며,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기 타 사 항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집수리 계획 전 소유주 및 임차인의 동의(100%)가 전제되며,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통일된 마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 필요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비용은 지원불가

별동(화장실, 창고)은 철거공사비만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4. 5. 27.() ~ 6. 7.()

접수방법 : 방문 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mujuscm_@naver.com)

제출서류 반환불가

- 방문접수처 :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063-324-1577)

제출서류

- 집수리지원 신청서 1.

- 주택소유자 집수리 동의/동의철회서 1.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

 

3. 대상자선정

선정방법

1) 현장진단

- 주택상태 점검 및 집수리 점검카드 작성

- 대상주택 정량평가(건축물 노후도, 주택규모 등)

2)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 주거복지 향상도 및 경관개선도 평가

- 사업의 시급성, 공사항목의 적절성 및 공사추진의 안전성 평가

- 정부정책 반영 여부 및 소유자 거주여부 등 평가

항목

선정기준

고려사항

집수리 노후도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 불법 건축물은 원상복귀 가능여부 판단, 증개축 부위는 집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으므로 정밀점검 필요

노후주택 상태 육안검사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주택성능개선 시급성

주택외관의 단열, 창호 등 공사가 시급한 주택

구조물 균열 등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주택

다세대 주택 등 경우 옥상누수, 외단열 등 주택성능개선이 시급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공용부 수리에 대한 전세대 사전협의가 완료된 주택

집수리 점검단의 집수리

점검카드 활용하여 판단

주민참여의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부담 등에 대한 이해가 완료된 해당 소유주의 주택

집수리 신청서 및 동의서 확인 등

개선효과

집수리사업을 통해 주택경관 및 성능 개선 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

집수리 점검단의 주택 상태 점검 및 에너지 효율측정(필요시)

선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모집공고

2024.5. 27.()6.7.()

-

홈페이지

신청접수

2024.5.27.()6.7.()

(09:00 18:00)

*점심시간(12~13시제외)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현장진단

정량평가

2024.6.10.()6.21.()

신청지

-

선정위원회

개최

2024.7.2.()(예정)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예정)

개별 유선통보

지원대상자

통보

2024.7월 중

-

개별 유선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희망자는 지원대상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별 선정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선정은 예산한도 범위(공사예가 기준)내에서 결정되며,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비 잔액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63-324-1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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