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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군에는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1군데 밖에 없어 고령인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30-40분을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장검사를 의뢰해 출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출장검사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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