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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신고센터

[자유게시판] 분묘개장공고 2차 설천면 장덕리

  • 조회수 : 47
  •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22-01-10
  • 문의처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산54-1 (3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전25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최기달

   대행업체 : 현대장묘조경(1522-6430 / 010*9913*0432)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위 공고인 : 최기달

대행업체 : 현대장묘조경 (1522-6430 / 010*9913*0432)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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