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9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2-04-30
  • 문의처 : 063-****-****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입원 환자 입․퇴원 규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원과 치매등 특별한 치료보다는 요양관리를 위한 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병원기능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군복무를 대신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 아버님은 90세의 고령환자로 보건의료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요양을 요하는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환자 입니다.

입원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치료기능인 보건의료원에 요양환자가 장기입원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기입원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담 당의사의 불필요하게 입원시키는 의사로 분류 되어(과잉진료) 향후 개인적인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장기입원에 따른 진료비 삭감과 불성실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진료비 청구 시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입원기간을 1주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달라지지만 요양환자를 장기 입원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 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진료비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원무담당(063-320-8320)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