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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또 다시 진정합니다

  • 조회수 : 637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11-22
  • 문의처 : 063-****-****

825번을 다시 한번 보고 답변 바랍니다.

우선 왜 산림녹지과에서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황도로 편입문제는 건축법 45조에 명시하고 있어 건설과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진정하는 이유는 건설과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 4m 이상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당연히 도로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사용승인이 있었기에 군에서 교량과 길(6m)확장 공사를 허가한 것이 아닙니까?

공사허가에 따라 다리가 놓이고 6m로 확장한 도로입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답변에 앞서 현지를 확인하여 길을 엉망으로 파헤친 곳을 걸어가 보면서 도로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답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또 다시 진정합니다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1-11-29
  • 문의처 : 063-320-2252

귀하께서 접수하신현황도로접수 민원에 대하여 무주군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현황도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임야는 벌목을 위하여 사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설한 비포장 작업로로서 무주군에서 관련법(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현황도로로 편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며 또한, 접수 민원 관련하여 개인사유지를 직권으로 현황도로로 편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황도로 판단이 불가하여 방이리 산 197 번지 방향으로 개설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유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개설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사유지를 통해 새로운 길을 임의로 개설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마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관련법 협의, 사업의 공공성,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확정 된 경우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이 선행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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