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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공표, 2024. 6. 21.기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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