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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조상땅찾기 안내2023년

  • 조회수 : 30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3-07-28
  • 문의처 : 063-320-2262

'조상땅 찾기'란?

-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하는 제도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2008.1.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 제적등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첨부 : 신청서 및 위임장 각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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