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하는 제도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2008.1.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 제적등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첨부 : 신청서 및 위임장 각1부.